- 군형사
해병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실질적 영향력 부존재 입증해 불송치 종결
- 작성일2026-11-06
해병대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병인 고소인을 화장실 변기칸에 밀어넣고 가두고, 10초 안에 담배를 다 피우라고 강요하였으며, 고소인의 입에 음식을 억지로 넣고, 멱살을 잡는 등 다수의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 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후임병 A를 화장실에 밀어 넣고 가둔 것이 아니라, 고장 난 화장실 문을 서로 잡아주던 중 장난으로 잠시 문을 막았을 뿐이며, 나머지 혐의 역시 허위 신고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의뢰인은 A와 매우 친한 사이였던 후임병 B로부터 이미 신고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B와 합의 의사를 밝힌 직후, A 역시 과거 일을 문제 삼아 위력행사가록행위로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후임병 A와 B가 합의금을 받고싶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동료 병사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다른 부대에서 분리 파견된 병사로, 형식상 선임이었을 뿐 동기 한 명 없는 이른바 기수 열외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후임병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위력의 행사 여부를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당사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구체적 행위 태양과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사재판변호사는 신고 경위와 합의금 관련 발언을 토대로 금전적 목적에서 비롯된 허위 신고이며, 가혹행위의 성립 요건 또한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혐의없음을 이끌어 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 전문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분리 파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후임병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점, ②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가혹행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③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했던 혐의를 벗고, 오랜 수사에 대한 불안과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