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상관모욕죄
결과혐의없음
- 작성일2026-05-28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지휘통제실 내 노트북에 있는 메모장에 3명의 동료들과 함께 상관들을 별명으로 부르면서 "스파링 X마렵네", "문 x나 쾅쾅 닫네" 등과 같은 욕설을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및 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본 사안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의 메모장 파일을 활용하여 동료들과 고충을 토로하는 내용을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메모장 파일은 숨김 처리가 되어 특정 단어를 검색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개월에 이르는 동안 메모장에 상관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거나, 상관들을 비난하는 내용을 글을 작성하였으나, 우연히 메모장이 발각되어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례한 표현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사적인 공간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소수와 나눈 얘기였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고,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과중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던 점
2. 위 사건 메모장은 비공개된 형식의 파일로 피의자 4명만 독점적으로 공유하던 점
3. 피의자를 포함한 4명이 사적 긴밀관계로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수 없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의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상관모욕죄 적용 요건인 공연성과 그 고의를 부정해 나갔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① 피의자의 행동은 우발적이었고, 고의성이 없는점, ② 숨김 처리되어 있는 메모장에 작성하여 공연성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수개월간 발각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