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협박
- 작성일2025-06-24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피해자에게 "군 생활 힘들게 만들어 주겠다.", "죽고 싶냐?", "친해질 생각하지 마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수차례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일절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 변경식 변호사는 곧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한 후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매일 수첩에 기록했다고 당초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이 휴가 중인 상황에서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당시 간부와의 면담에서는 문제 없다고 답한 점 등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참고인들과의 미팅을 통해 평소 의뢰인이 피해자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발언조차 한 적이 없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사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과 모순되는 점, ② 피해자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 ③ 의뢰인의 발언을 목격한 사람이 한명도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검찰은 의뢰인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