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특수폭행
- 작성일2026-07-07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간부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금속 막대기로 툭툭 2~3차례 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후임 간부인 피해자의 반복적인 업무상 지시 불이행으로 마찰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시에도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고, 화가 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금속 막대기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도 폭력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기에 신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③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④ 수년간 나라를 위해 군대에서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은 의뢰인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나아가, 군인 신분으로서 징계 절차도 개시되었으나, 빠른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및 유선 소통으로 ‘징계의결불요구’되어 징계 처분을 받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