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예비군동원훈련 불참 처벌수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작성일2026-10-06
- 동원훈련Ⅰ형은 병역법, 동원훈련Ⅱ형과 기본훈련·작계훈련 등은 예비군법이 적용됩니다.
- 동원훈련Ⅰ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초범이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소집통지서의 종류와 송달 과정, 실제 불참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훈련을 받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통지서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은 행위는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동원훈련Ⅰ형과 동원훈련Ⅱ형은 명칭은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법률부터 다릅니다. 불참 외에도 통지서 수령 거부나 신고 의무 위반, 대리 입영 등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비군동원훈련 불참 처벌수위를 확인하려면 자신이 어떤 훈련에 소집됐는지,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예비군동원훈련 불참 처벌수위, 훈련 종류에 따라 달라질까?
예비군동원훈련 불참은 동원훈련Ⅰ형인지 동원훈련Ⅱ형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동원훈련Ⅰ형은 병역법, 동원훈련Ⅱ형과 기본훈련·작계훈련 등은 예비군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참으로 고발됐다면 우선 자신이 받은 소집통지서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원훈련Ⅰ형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동원훈련Ⅰ형은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실제 동원될 예비군이 자신이 동원될 부대에 입영해 전시 임무를 미리 숙달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입니다.
병무청에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지정된 일시에 해당 부대로 입영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았다면 병역법 제90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원훈련Ⅱ형은 예비군법상 훈련
동원훈련Ⅱ형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기본훈련과 작계훈련 등과 함께 예비군법에 따라 실시되는 예비군 교육훈련에 해당합니다.
기본훈련은 지정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며, 작계훈련은 지역방위 임무를 숙달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의 지역예비군 훈련장이나 지정된 장소 등에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예비군법상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했다면 예비군법 제15조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훈련 유형 | 적용 법률 |
|---|---|
| 동원훈련Ⅰ형 | 병역법 |
|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 | 예비군법 |
결국 동원훈련이나 예비군훈련이라는 명칭만으로 적용 법률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것인지, 예비군법에 따른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예비군동원훈련과 관련해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행위는 실제 훈련에 불참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역법에 따라 통지서 수령과 거주지 신고, 입영 및 점검 등에 각각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예비군훈련 역시 예비군법에 따라 통지서 수령부터 훈련 참석, 보류 및 연기 과정까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관련 위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5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주지를 옮긴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병역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대리 입영도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를 대신해 다른 사람이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았다면 병역법 제9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병역법상 위반행위 | 처벌수위 |
|---|---|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전입신고 미이행·거짓 신고 | 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 병력동원훈련소집 불응·점검 불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
| 대리 입영·점검 | 2년 이하 징역 |
일반 예비군훈련 관련 위반
동원훈련Ⅱ형과 기본훈련·작계훈련 등 예비군법상 훈련은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비군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면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집통지서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거나 훈련받아야 할 사람을 대신해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훈련을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과정에서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거나 연기할 목적으로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해외 체류, 특정 직업, 재학, 질병 등을 이유로 훈련 보류를 받은 뒤 그 사유가 해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 예비군법상 위반행위 | 처벌수위 |
|---|---|
|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통지 방해 목적 신고 누락·거짓 신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훈련 불참·대리 훈련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보류·연기 목적 고의 또는 거짓 신고 |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
| 보류사유 해소 후 미신고 | 2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
따라서 예비군동원훈련 불참 처벌수위를 확인할 때는 단순한 불참 여부뿐 아니라 어떤 통지서를 받았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동원훈련Ⅰ형은 처음 불참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았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동종 처벌 전력의 유무와 함께 불참 경위,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소집통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입영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등이 검토됩니다.
| 불참 경위와 정당한 사유 | 소집통지서 수령 여부 |
| 동종 처벌 전력 | 반복 횟수와 구체적 사정 |
이러한 범행 경위와 정상관계가 참작될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거나, 기소된 이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이미 동원훈련 불참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불참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동종 전과와 반복성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으며, 반복 횟수와 각각의 불참 경위 등에 따라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정식재판을 거쳐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 불참 사건의 예비군동원훈련 불참 처벌수위는 단순히 몇 차례 불참했는지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처벌 전력과 각각의 불참 사유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비군동원훈련 불참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병무청의 고발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조사에 앞서 소집통지서의 종류와 송달 과정, 실제 불참 경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소집통지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받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01 | 소집통지서의 종류 확인 |
| 02 | 통지서를 전달받은 시기와 송달 방법 확인 |
| 03 | 실제 불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 자료 확인 |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전달받았고 입영일을 알고 있었다면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실제 불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진술 내용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집통지서를 실제로 전달받지 못했거나 송달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관련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이후 확인된 송달 기록이 서로 다를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원훈련을 한 번 빠진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했다가 자신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 자신이 받은 통지서가 어떤 훈련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고, 통지서의 송달 과정과 불참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담당 변호사
추천 칼럼
군인성매매,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기 위해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장교나 부사관 신분이라면

군인징계항고가 필요한 상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