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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없음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피해자에게 "군 생활 힘들게 만들어 주겠다.", "죽고 싶냐?", "친해질 생각하지 마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수차례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일절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 변경식 변호사는 곧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한 후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매일 수첩에 기록했다고 당초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이 휴가 중인 상황에서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당시 간부와의 면담에서는 문제 없다고 답한 점 등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참고인들과의 미팅을 통해 평소 의뢰인이 피해자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발언조차 한 적이 없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사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과 모순되는 점, ② 피해자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 ③ 의뢰인의 발언을 목격한 사람이 한명도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검찰은 의뢰인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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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 불성립
 

공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간부, 동기들과 함께 있는 차 안에서 후임인 피해자에게 "엉덩이랑 골반이 크다."라고 발언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간부, 동기들이 다함께 차량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며, 간부의 지휘 하에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간부의 통제 속에 있음에도 간부를 무시하고 후임인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것이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희롱과 관련한 발언을 일절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다른 후임과 함께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에는 그 발언의 문언 자체보다는 당사자의 관계, 당시 상황, 전후 맥락 등 전반적인 상황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언 외의 고려 요소들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함께 차량에 있었던 인원들과의 미팅, 내부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불성립'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①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면 함께 있던 간부가 먼저 의뢰인을 제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동기 인원 모두 성희롱 발언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대화 흐름상 성희롱할 내용이 없던 점 등을 토대로 성희롱 불성립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성희롱 신고 사안에 대해 '불성립'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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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강제추행)] 감봉3월
 

해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여러 명의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차례 치거나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강제추행)]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다중의 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추행의 행위가 중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명의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한 점, 수개월간 발생한 범죄인 점 등으로 인해 최대 강등 처분까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경한 징계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군인 간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분리조치되어 다른 부대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불가해져 높은 징계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반성문을 전달한 점, ② 추행 행위가 중하지 않은 점, ③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징계위원회에서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강제추행)]에 대해 감봉3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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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꼬집거나, 움켜쥐는 등 수차례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전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며 사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매우 친밀하다고 느꼈고, 장난이라는 인식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직후 "친해서 한 장난"이라고 하소연하였으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였던 만큼 법적으로 명백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보여졌습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인정 시 곧바로 전과가 남고,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아직 20대 초반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혹은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매우 가혹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고의적 범죄가 아님을 부각시키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 제안에 수차례 거절하여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실수였다는 점, ②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달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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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정직3월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량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 조력

군인징계령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비행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또는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최소 정직에서 해임 처분의 중징계를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2회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최대 파면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배제징계인 해임, 파면 처분을 막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높은 점, 운행 거리가 긴 점 등으로 인해 처분의 수위가 매우 높아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동종 전과가 있으나, 10여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인 점, ② 피해자의 신체적, 물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은 점, ③ 그동안 군을 위해 열심히 복무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에 대해 정직3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징계 기준이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 처분이었던 만큼 가장 낮은 처분을 받게 되어 군복무를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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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 무혐의 혐의없음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타인에게 이를 공개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2조(벌칙)

① 제44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이 있던 부대에서는 성추문 사건이 발생하여 부대가 뒤숭숭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 간부들 사이에서 소문만 무성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 또한 간부들과 함께 본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 변경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랐기에 공개할 수 없었던 점, ②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줬다고 특정된 참고인들 또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부인 취지로 답변한 점, ③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의뢰인의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혐의에 대해 군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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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폭행, 영외폭행 일부 공소권없음, 일부 기소유예
 

공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업무교육을 하던 중 후임 간부인 피해자A의 뺨을 때리고, 일과 이후 간부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후임 간부인 피해자B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A, 피해자B에 대해 각각 영내폭행, 영외폭행 혐의로 신고되어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두 명의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 하며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 변경식 변호사는 법에서 말하는 '폭행'의 성립요건은 일반인들이 아는 '폭행'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신체적인 접촉 여부까지고 포괄적으로 확인해 나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업무 얘기를 하던 중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영외폭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영내폭행 혐의가 얽혀있고, 피해자가 2명이라 각 사안에 맞게 전략을 다르게 수립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되, 영외폭행, 영내폭행 혐의 각기 다르게 대응해 나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A, 피해자B 각각에게 사과편지를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② 업무교육 및 관련 회식을 하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 점, ③ 수십년간 군복무를 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은 영외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영내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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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자신의 미성년자녀와 피해아동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거친 발언과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해당 사건은 발생한 당시에는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수개월 후 피해아동이 의뢰인의 자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피해아동의 부모가 해당 사건을 문제삼아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피해아동을 말리는 과정에서 거친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어린 피해아동을 때린 사실은 없었음에도 사안을 과하게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정서적 학대행위보다 신체적 학대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신체적 학대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건이 구공판되어 집행유예 혹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군간부 신분이었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강제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혐의 중 인정할 점과 부인할 점을 나누어 주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① 정서적 학대행위는 인정하나, 신체적 접촉은 일체 없었던 점, ② 피해아동 진술의 변화가 있는 점, ③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보복성으로 신고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은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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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언, 폭언, 영내폭행, 영외폭행) 근신
 

공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간부인 피해자A에 대해서는 업무교육을 하던 중 뺨을 때리고 폭언하였고, 후임 간부인 피해자 B에 대해서는 일과 이후 간부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지X', '이 새X' 등 폭언하고, 뺨을 때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후임 간부인 피해자 C에게 인성 등을 거론하며 폭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언, 폭언, 영내폭행, 영외폭행)으로 신고되어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폭언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하며 법무법인 일로 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경식 군변호사는 법에서 말하는 '폭행'의 성립요건은 일반인들이 아는 '폭행'의 기준과 다른 점, 타인의 감정을 저해할 정도의 욕설이나 발언은 폭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심도 깊은 미팅을 통해 업무 얘기를 하던 중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고, 다소 거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안은 영외폭행, 영내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되어 수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먼저 해결한 뒤 군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변호사는 형사사건 결과 및 비행 사실에 맞춰 대응해 나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점, 폭언 및 폭행 등 비행 사실의 경중이 다소 중한 점 등으로 인해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① 영내폭행, 영외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유예, 일부 공소권없음으로 선처받은 점, ② 업무교육 및 관련 회식을 하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 점, ③ 피해자들에 사과편지를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④ 수십년간 군복무를 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언, 폭언, 영내폭행, 영외폭행)에 대해 근신5일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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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모욕) 감봉2월
 

해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다른 간부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후임 간부인 피해자에게 "미친X", "꼬라지 봐라", "또X이"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며 주먹 등으로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모욕)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있던 속해있던 부서는 부대에서 핵심 업무를 맡고 있던 곳으로, 타 부서에 비해 업무 강도도 높고 위계질서가 엄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수개월째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를 지적하는 경우 답을 하지 않으며 상황을 회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점차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이 격해지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의뢰인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다수의 목격자가 있던 만큼 비행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강제 전역을 면할 수 있도록 경징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인 점, ② 모든 잘못은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③ 나라를 위해 10여년간 성실히 군복무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징계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최종 불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봉2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영내폭행 및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검찰에서도 양형을 받아들이고 별도로 항소하지 않아 군복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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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약식벌금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2019년 경부터 군 입대 이후인 2024년까지 불법 사이버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5,900회에 걸쳐서 2억 4천여 만 원 가량의 도박을 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군에 입대한지 1년이 넘어가던 시점이었음에도 계속해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혐의 부정이 어려웠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되 감형 사유를 제시하여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① 도박에 부대원들을 끌어들이거나 도박을 위해 부대원들의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점 ② 현 시점에서는 도박을 완전히 끊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③ 도박 단절을 위해 관련 교육 수강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군검찰은 의뢰인에게 약식 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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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모욕 선고유예
 

육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정문에서 경계 근무중인 초병인 피해자들에게 "왜 지x이냐", "야 이 새x야" 등과 같이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병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5조(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해당 부대에서는 큰 행사가 열리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행사에 초대된 지인이자 군대 동기인 간부 20명을 통솔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대 정문에서는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들의 출입등록으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및 군간부들의 출입이 30분 이상 지연되었고, 행사 참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나 초병인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자 결국 피해자들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상황을 확인한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 변경식 변호사는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이 욕설을 수차례 들은 점 등을 미루어 보아,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병모욕 혐의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공판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강제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초병모욕 혐의에 대해 인정하되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② 우발적인 범행이며, 본 사건으로 그친 점, ③ 함께 일하는 간부 및 병사들이 탄원한 점, ④ 수십년간 군을 위해 희생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재판부는 초병모욕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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