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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징계위원회 절차, 형사재판과의 차이는?

작성일2024-03-26

우리 일로는 대한민국 군인과 군대의

올바른 '군법 질서 정립'을 위해 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군법교육' 영상을 제작하였는데요.


오늘은 징계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담긴

[군법교육 3-1강, 3-2강]에 이어

1) 징계위원회와 일반 형사재판의 차이,

2)징계위원회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변호사님

군대 징계위원회

는 일반 형사 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

​


먼저 구성원부터 차이가 있는데요.

형사 재판에서 소송의 주체는 법원,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징계위원회의 주체는 징계위원장, 징계위원, 징계간사, 징계심의대상자, 변호인 등입니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장으로서 위원회 개최선언, 진행, 위원으로서 징계심의대상자 증거 조사, 폐회 등 위원회를 이끄는 MC역할을 수행합니다.

​

위원의 경우 징계심의 대상자의 비행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하며,

징계간사의 경우 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를 말합니다.

​

마지막으로 징계심의대상자는 징계혐의가 있어 위원회에 계류된 자를 말합니다.

​

​

군대 징계위원회 안에서 심의 대상자에 대한

증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또, 형사 절차와 같이 엄격한가요?

​

​

형사 절차와 같이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증거재판주의 즉,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는 증거법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증거에 관한 내용은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형사 절차에는 증거에 관한 몇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

가) “증거를 채택함에 있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배제한다”라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있고,

​

나)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는 '자백배제법칙'이 있습니다.

​

다) 그 외에 ‘자백보강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즉, 범인의 자백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

예를 들어

​

재판에서 피고인이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판매자에게 마약을 구매했고 구매한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자백을 했는데,

거래내역이나 소변/모발 등 피고인의 자백을 뒤받쳐줄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징계 절차에서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리하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자백보강법칙’

즉,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지요.

​

  

변호사님,

그렇다면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1) 위원장이 ‘개최 선언’을 함과 동시에 시작되는데요.

개최 선언 후 적법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 출석을 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

2) 징계서기가 징계심의대상자를 입장시킨 후, 위원장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소속, 계급 등의 인정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징계간사가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징계심의사실을 낭독합니다.

​

3)그러고 나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징계심의대상자와 징계심의사실 관련한 문답을 진행합니다.

​

4)위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최후진술의 기회가 주어지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최후진술 이후 퇴장하게 됩니다.

​

형사재판과 조금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징계간사는 해당 징계 사실에 대해,

양정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위원들은 징계간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징계 벌목을 정하게 됩니다.

​

⚲

​

YES OR NO?

위원회 당일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께 잘 보이면 징계처분이 감경되는 데 도움이 될까요?

​

YES!

제가 군법무관(징계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징계간사로서 수많은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

징계심의대상자가 최후 진술을 하고 퇴장을 하면 위원들과 징계간사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어떤 벌목을 줄지 고민을 합니다.

​

그런데 위원회 도중 징계심의대상자의 태도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봐주고 싶어도 태도가 좋지 않다.”

“이 사람은 군기가 부족하다.”

등의 얘기를 나누며 더 높은 징계 벌목을 제안하기도 하죠.

>> 저또한 심의대상자의 태도가 좋지 않으면 높은 징계 벌목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이 징계 벌목에 대한 것은 군인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결정하며, 징계간사는 그 징계 벌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

우리 일로는 군사건, 특히 징계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특성들을 반드시 고려합니다.

위원들과 징계간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멘트를 의견서 중간중간에 녹여 넣는 식인 거죠.

우리에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이 곧 우리의 생각이니까요.

​​

군검사, 군법무관(징계담당관), 군검찰조사관으로 근무했던 우리 일로의 군형사징계 전문가단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앞서 위원회 마지막 단계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최후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일로에서는 최후진술 방법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코칭 해드리고 있으며,

회사 내부에 마련한 조사대비실에서 충분한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

군 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당신의 군 생활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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