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징계
직업군인스토킹, 기소유예를 받아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작성일2026-06-17
안녕하세요.
CONTENTS 1. 스토킹의 정의와 처벌 수위 2. 직업군인스토킹, 왜 더 위험할까? 3. 직업군인스토킹, 징계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4. 직업군인스토킹 대처 방안은? |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전화·문자·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거지나 직장 주변을 배회하거나, 제3자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심이 우선시된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사과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연락했을지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과 접근이 반복되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경우 : 감봉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 - 감봉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 해임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많은 분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건이 사실상 완전히 끝났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형사 전과가 남지 않더라도, 군은 비위 사실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해서 군 내부 절차까지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봉, 강등은 물론이고 군인 신분을 강제로 상실하게 되는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설령 경징계에 그치더라도 이전에 받은 다른 징계 이력이 있다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로 회부되어 결국 군복을 벗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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