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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비리 신고, 무고죄 피하기 위해서는ㅣ군형사변호사

작성일2024-04-17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군형사변호사 변경식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대 비리 신고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부 신고, 고발 등 내부 비리를 신고할 때  

잘못하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란 형법 156조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비리 신고를 했는데 어떠한 증거도 없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

심지어 실제로 그 피신고된 자의 행위가 실제 신고 사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무고로 고소될 수도 있습니다.

​

군대에서 각종 비리라는 것이 다양할 텐데요.

예를 들어 폭언, 폭력 등 가혹행위 등을 신고할 수도 있고,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횡령,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우선 피해자가 있는 내부 비리 사건을 목격자로서 신고, 제보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

피해자의 신고 의사가 있다면 조력자로서 관련 추가 목격자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사건을 메모하는 등

기록을 남기는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면서 ‘증거’를 함께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

‘증거’ 수집이 어렵거나 혐의를 입증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군대 비리 신고, 무고죄 피하기 위해서는

만일 사건 자체가 부대 내에서 덮어버릴 것 같다고 생각하면 지휘관 또는 소원수리함에 제보하는 것이 아닌,

국방헬프콜, 수사실, 법무실 등 수사 기관에

직접 사건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대 비리 신고 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신고한 내용을 부대 내에서 덮어버렸다면

부대 내 지휘관 등을 추가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피해자가 보복이 두렵거나

기타 등등의 사정으로 신고하는 것을 꺼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

​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눈 감고 있는 것은

‘동료’가 아닙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나중에 방조 및 은폐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 하는 경우

지휘관이나 상급 기관 또는 수사실 등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해 

변호사는 어떤 조력을 해줄 수 있을까요?

​

우선 군대 내 형사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더 이상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분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대 법무실, 부대 인사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가해자의 엄벌인지,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인지,

금전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인지 등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만전을 다하는 것이죠.

​

제가 담당하는 사건 중에서는

군대 내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이 상관모욕 피해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영내폭행 등 가혹행위 등 피해자가 있는데요.


​피해자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수단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분께서 원하는 것을 초점으로 사건 전략을 구성합니다.

피해자분들 또는 피해자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사건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은 군법교육 5-2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에서 가해자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24시간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피해자분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사건을 검토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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