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군대가혹행위, 폭행이 없어도 처벌받을까? 성립 요건과 징계 수위
작성일2026-09-28
- 폭행이나 상해가 없더라도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동이라면 군대가혹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와 위력을 행사한 가혹행위는 성립 구조와 법정형이 다르므로 직무상 권한과 당시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은 별개이며, 직업군인은 징계 이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등 신분상 영향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후임에게 얼차려를 시킨 뒤 가혹행위로 신고됐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폭행한 것도 아닌데 처벌까지 받는 것인가’일 수 있습니다.
군 생활을 가르치기 위한 행동이었거나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도 그 이유만으로 군대가혹행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상해가 없더라도 행동의 방법과 정도에 따라 군형법상 가혹행위가 문제됩니다.
특히 직업군인은 형사절차만 살펴볼 사안이 아닙니다. 군사경찰 수사와 별도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징계 결과는 군인 신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은 초기부터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 업무상 필요한 지시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대가혹행위가 성립하는 기준부터 직권남용과 위력행사의 차이, 형사책임과 징계 기준, 신고 이후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폭행하지 않아도 군대가혹행위로 처벌될까?
군대가혹행위는 반드시 폭행이나 상해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동이었다면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행동, 식사나 용변을 제한하는 행동, 반복적으로 기합을 주는 방식도 문제가 됩니다.
| 장시간 특정 자세 유지 | 수면 제한 |
| 식사·용변 제한 | 반복적인 기합 |
반대로 후임이 해당 행동으로 힘들었다고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 가혹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행동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 가혹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 역시 가혹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당시 상황, 행위의 목적,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행동이었다면 교육이라는 목적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교육에 필요한 정당한 한도를 넘어섰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731 판결).
| 01 | 얼차려를 실시하게 된 이유와 목적 |
| 02 | 구체적인 행동의 방법과 지속 시간 |
| 03 | 행동이 반복된 횟수 |
| 04 | 당시 피해자의 상태 |
결국 동일한 얼차려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군기 유지나 교육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군대가혹행위가 문제됩니다.
직권남용과 위력행사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
군대가혹행위는 어떤 방법으로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군형법 제62조에서는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직권을 남용한 학대 또는 가혹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
| 위력을 행사한 학대 또는 가혹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두 유형을 구분할 때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직무상 권한의 존재 여부입니다.
◆ 직권남용에 의한 가혹행위
직권남용에 의한 가혹행위는 자신의 직위에서 가지는 직무상 권한을 정당한 범위를 넘어 행사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부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간부가 해당 권한을 이용해 과도한 얼차려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의한 가혹행위가 검토됩니다.
그러나 선임이나 상급자라는 지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행동이 실제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것이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 위력행사에 의한 가혹행위
위력행사는 직무상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계급이나 선후임 관계 등에서 비롯된 영향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상황에서 가혹행위를 했다면 위력행사에 의한 가혹행위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가혹행위 신고를 받은 사람이 선임이나 상급자였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당시 행동이 직무상 권한에 기초한 것이었는지, 계급이나 선후임 관계에서 발생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차이에 따라 적용되는 유형과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군 징계를 받을까?
군형법상 가혹행위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 문제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은 서로 별개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가혹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군사경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이후 형사절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군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확인된다면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4]에서는 일반 병사와 간부의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분에 따라 징계 종류가 달라집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에게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이 있으며, 병에게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
| 신분 | 징계 종류 |
|---|---|
| 장교·준사관·부사관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
| 병 |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
◆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실제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게 되는지는 가혹행위의 내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했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동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 상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경계근무·훈련 등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경우
반대로 한 차례의 우발적인 행동이었거나 행위와 피해 정도가 경미했다면 감경요소가 고려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병사와 간부의 가혹행위 징계 기준은?
직접 가혹행위를 한 사람의 신분과 행위 내용에 따라 기본적인 징계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반 병사가 직접 가혹행위를 했다면 기본 징계 기준은 군기교육-휴가단축입니다.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등,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가단축-견책이 기준이 됩니다.
간부가 직접 가혹행위를 한 경우 정직-감봉이 기본 징계 기준이며, 가중요소가 있다면 파면-강등까지 징계 수위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근신-견책이 적용됩니다.
| 구분 | 가중 | 기본 | 감경 |
|---|---|---|---|
| 일반 병사 | 강등 | 군기교육-휴가단축 | 휴가단축-견책 |
| 간부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근신-견책 |
◆ 묵인·방조한 경우의 징계
직접 가혹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혹행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면 별도의 징계 대상이 됩니다.
일반 병사가 가혹행위를 묵인·방조한 경우에는 감봉-휴가단축이 기본 징계 기준입니다. 가중요소가 있으면 군기교육,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근신-견책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분대장은 사고 발생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분대장이 가혹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면 군기교육-휴가단축이 기본 징계 기준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강등,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근신-견책에 처해집니다.
◆ 직업군인은 신분상 영향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군인은 징계처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감경요소가 반영되어 경징계를 받았더라도 이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가 문제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는 해당 군인이 계속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중징계 1회 또는 경징계 2회 이상을 받은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되며, 심사 결과 현역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강제 전역 조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직업군인의 군대가혹행위 사건은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징계 수위와 이후 군인 신분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가혹행위로 신고됐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군대가혹행위 신고를 받았다면 ‘장난이었다’거나 ‘후임을 교육하려고 했다’는 주장부터 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혹행위 사건에서는 신고된 내용과 실제 행동의 횟수, 방법, 지속 시간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신고 내용과 실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문제 된 행동이 한 차례에 그쳤는지 반복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행동이 이어졌는지, 당시 어떤 이유에서 해당 행동을 하게 됐는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 01 | 문제 된 행동의 횟수와 지속 시간 |
| 02 | 행동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경위 |
| 03 |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부대원 |
| 04 | 메시지·통화내역·CCTV·근무일지 등 관련 자료 |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부대원이 있다면 누구인지 확인하고, 메시지와 통화내역, CCTV, 근무일지 등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군사경찰 조사 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업무상 지시였다면 권한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 지시나 교육이었다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교육 목적이었다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시 자신에게 해당 지시를 할 직무상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었는지, 구체적인 지시 방법과 정도가 적정한 범위였는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군대가혹행위 성립 여부뿐 아니라 직권남용과 위력행사를 구분하고 이후 징계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혹행위 사건은 행동의 명칭보다 당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 직후부터 행위의 경위와 방법, 지속 시간, 지휘관계와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각각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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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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