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상관모욕
- 작성일2026-05-28
육군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동기이자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성격이 X랄 맞았다" "이 XX 때문에 벌점 X나 받았어"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의 편지 찌를까" 라고 상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허위 신고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및 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 중 강도 높은 질책을 받아 상담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과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충을 겪은 시점이 몇개월이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핵심 참고인의 진술 역시 기억이 잘 나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쓰라고 지시한 허위진술임을 증거를 통하여 밝혀냈고, 수사기관에 이를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의자에게 악감정을 가진 참고인들의 무고 사건으로 보고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받았던 시기와 진술서에 기재된 시점이 상이한 점, ② 실제로 벌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 진술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점, ③ 핵심 참고인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것을 시인한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의뢰인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