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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 및 호칭 관련 성희롱 혐의, 군 성고충위원회 단계에서 미성립

결과미성립
  • 작성일2026-07-22

군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꼬맹아"라고 칭했다고 허위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희롱 혐의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성희롱이라고 할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 중 옷에 떨어진 이물질을 손으로 떼줬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적인 접촉은 없었으며,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 역시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 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건 발생 몇달 전부터 업무와 관련해서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고, 회의 이후 감정이 크게 상해 서로 마주칠 일을 최대한 피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위 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피해자의 무고 사건으로 보아 성희롱 불성립 처분을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 성고충위원회 단계에서 ① 함께 업무를 하던 중 성적인 의도를 가진 접촉은 없었던 점, ② 이전 근무자가 피해자에게 하대성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의뢰인은 오히려 이를 저지했던 점을 토대로 미성립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 성고충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성희롱 혐의에 대해 미성립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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