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상해
결과기소유예
- 작성일2026-07-07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사적 만남을 가진 후임을 따로 불러내어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 피해를 입은 후임은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후임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실 관계를 추궁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정당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중한 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군경찰/검찰조사에서 ① 의뢰인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②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으며 후임 역시 해당 사실을 받아들여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다는 점 ③ 의뢰인의 가족 및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의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